2026년 7월 현재 전세나 월세 계약을 앞둔 임차인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보증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매달 지출되는 주거 비용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최근 임대차 시장은 전세가율의 국지적 불안정과 권리관계의 복잡성이 더해지면서 임차인의 철저한 사전 분석과 대비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임차인이 스스로 보증금 위험도를 평가하고 계약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동 기준을 제시합니다.
2026년 7월 전월세 계약 전 반드시 짚어야 할 핵심 요약
임차인이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사실과 추가 확인 필요 항목으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계약 당일 실수를 줄이기 위해 아래 내용을 먼저 숙지한 후 세부 권리 분석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 구분 | 확인할 사실 | 왜 중요한지 | 확인 경로 | 판단 기준 |
|---|---|---|---|---|
| 확인된 사실 | 등기부등본상 갑구와 을구의 권리관계 | 소유권 제한 및 선순위 채권 유무 확인 | 인터넷기등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을구에 근저당권 설정이 없거나 시세 대비 극히 낮아야 안전함 |
| 확인된 사실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시 기관에서 대위변제 | HUG, HF, SGI 공식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 보증보험 가입 거절 사유가 없는 매물만 계약 진행 |
| 추가 확인 필요 |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 | 세금 체납으로 인한 공매 진행 시 보증금보다 세금이 우선 배당됨 | 세무서 직접 방문 또는 홈택스 미납조세 열람 |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이 없음을 확인하는 증명서 제출 요구 |
| 추가 확인 필요 |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차보증금 현황 | 경매 시 본인보다 먼저 배당받는 선순위 보증금 규모 파악 | 주민센터 전입세대확인서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 |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권의 합이 건물 시세의 60% 이하여야 함 |
등기부등본은 계약 당일, 잔금 납부 당일 각각 새로 발급받아 변동 사항이 없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에 '잔금 익일까지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유지한다'는 조항을 넣는 것은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도 일정 조건 하에 열람할 수 있으나,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게 직접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이를 거부하는 임대인과의 계약은 보증금 보호 측면에서 상당한 불확실성을 내포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제공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직접 계산이 필요한 전세가율 산정법
본 분석에서는 특정 단지나 지역의 구체적인 실거래가 데이터가 직접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공 데이터 기준 계산을 진행할 수 없는 명확한 이유는 분석 대상이 되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원천 수치 정보가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하려는 매물의 안전성을 진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를 통해 해당 지역의 최근 3개월간 실거래 시세를 직접 조회하여 전세가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전세가율은 전세보증금을 매매시세로 나눈 뒤 100을 곱하여 산출하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계약하려는 아파트의 최근 평균 매매 거래가가 4억 원이고, 제시된 전세보증금이 3억 2,000만 원이라면 전세가율은 80%가 됩니다.
이 계산 방식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다세대 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연립·다세대 주택은 실거래가 빈번하지 않아 시세 산정 시 인근 유사 매물의 거래 사례를 엄격하게 비교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가율이 80%를 초과하는 매물은 이른바 '깡통전세'의 위험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거나 경매로 넘어갈 경우, 낙찰 대금에서 경매 비용과 선순위 채권을 차감하고 나면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전세가율이 70% 이하인 매물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며, 80%를 넘는 매물은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하여 보증금의 절대 액수를 낮추는 행동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개별 매물의 적정 시세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공인중개사가 제시하는 구두 설명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메뉴에서 '단지별 상세정보'를 선택하고, 계약하려는 매물과 동일한 평형, 유사한 층수의 최근 6개월간 거래 내역을 직접 대조하는 검증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의 월 부담 및 권리관계 차이
임대차 계약은 새로 진입하는 신규 계약과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갱신 계약으로 대별되며, 각각의 상황에 따라 임차인이 짊어져야 할 재정적 부담과 권리관계의 확인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신규 계약의 경우 시장 시세가 그대로 반영되므로 주변 전세가 급등기에는 보증금 마련 부담이 가중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완전히 새로 확보하는 기회가 됩니다.
반면 갱신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경우 임대료 증액 상한이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되므로 급격한 주거비 상승 우려를 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갱신 계약 시 임차인이 흔히 범하는 오해 중 하나는 기존 계약의 연장이므로 권리관계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최초 계약 체결 이후부터 갱신 계약 시점 사이에 임대인이 주택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권리관계의 재확인은 필수적입니다.
갱신 계약서 작성 시 보증금이 증액되었다면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는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해당 증액분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이때 기존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기존 계약서를 파기하지 말고 증액된 신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최초 계약 이후 증액 계약 전에 근저당권 등 선순위 채권이 추가로 설정되었다면, 증액된 보증금은 그 선순위 채권보다 후순위로 밀리게 되므로 계약 진행을 보류하고 원점 재검토해야 합니다.
신규 계약 시에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계약 체결 즉시 또는 잔금 지급 전에 주택임대차신고(전월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를 마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한층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다르게 확인해야 할 특약 변수 조율법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 사항은 법적 분쟁 발생 시 판결의 직접적인 기준이 되므로 임차인과 임대인은 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서로 다른 관점에서 특약 조항을 점검하고 조율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주로 보증금의 안전한 반환과 주거 환경의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임대인은 자산의 가치 보존과 원활한 임대료 수취에 집중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할 필수 특약은 보증금 보호와 직결되는 내용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다음 날까지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다른 권리관계를 변동시키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현행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는 법적 공백을 악용해 임대인이 잔금 당일 대출을 받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어 보증보험 가입 거절에 따른 계약금 손실 리스크를 방지해야 합니다.
반면 임대인은 주택의 관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사육을 금지하며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원상복구 비용 청구", "실내 흡연 금지 및 도배 비용 청구" 등의 특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은 이러한 임대인의 요구 조건이 본인의 실거주 방식과 충돌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소모성 부품의 수리 의무 범위(예: 형광등, 수전 등 소모품은 임차인 부담, 보일러 및 배관 등 구조적 설비는 임대인 부담)를 명확히 선을 그어 조율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조율 과정에서 합의된 특약 사항은 구두 약속에 그치지 말고 반드시 계약서 본문에 서면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구두 보증은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려우므로, 모든 거래 조건은 계약서의 특약 조항으로 명문화하는 행동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제공 데이터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과 추가 확인 경로
부동산 실거래가 데이터나 단순한 등기부등본상의 정보만으로는 임대차 계약의 모든 안전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거래 데이터는 과거의 거래 가격과 거래량만을 보여줄 뿐, 임대인의 실제 자력이나 해당 주택에 얽힌 보이지 않는 법적 리스크까지 설명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제공된 시세 정보 외에 보이지 않는 위험 요소를 찾아내기 위해 추가적인 자료 확보와 검증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째,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는 일반적인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국세나 지방세는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빠를 경우 경매 절차에서 임차보증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강력한 우선권을 가집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홈택스나 정부24에서 '미납국세열람' 및 '미납지방세열람'을 신청하거나, 계약 체결 시 임대인에게 세무서 발행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임대인의 재정 건전성을 단정해서는 안 되며, 세금 체납이 발견될 경우 계약 진행을 즉시 보류해야 합니다.
둘째, 다가구주택이나 상가주택의 경우 해당 건물 전체에 거주하는 다른 임차인들의 선순위 보증금 총액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개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액수가 표시되지 않으므로, 경매 진행 시 본인의 배당 순위가 어디쯤 위치하는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 부여기관(주민센터 또는 법원 등기소)을 통해 '확정일자 부여현황' 서류를 발급받아 건물 전체의 임대차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협조를 받아 전입세대확인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다가구주택 계약의 안전성을 단정하는 판단을 철저히 보류해야 합니다.
셋째, 임대인이 개인이 아닌 법인일 경우 법인의 재무제표와 세금 체납 여부, 그리고 법인 등기부등본을 통한 대표권 제한 여부를 추가로 검증해야 합니다.
법인 소유 주택은 대표자 개인과의 계약이 아니므로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법인 등기부등본을 대조하여 계약 상대방의 적격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 전까지는 계약서 작성을 보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보증금 손실 위험을 피하기 위해 등기
부등본에서 걸러내야 할 4가지 리스크
임차인의 보증금을 위협하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등기부등본상에 기록된 권리 제한 등기들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주택의 신분증과 같으므로 아래 제시된 리스크 항목이 단 하나라도 발견된다면 계약 진행을 보류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 권리 제한 유형
| 위험 요인 및 임차인에게 미치는 영향 | 확인할 자료 및 경로 | 진행 및 보류 구체적 기준 | |:--- | :--- | :--- | :--- | | 압류·가압류 | 소유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처분 권리를 제한함. 경매 진행 가능성 극도로 높음 | 등기부등본 갑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압류 또는 가압류 등기가 단 한 건이라도 존재할 경우 계약 진행 절대 보류 및 즉시 취소 | | 가등기·가처분 |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등을 위한 임시 등기. 본등기 경료 시 임차권 소멸 위험 | 등기부등본 갑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소유권 관련 가등기나 가처분 등기가 기재되어 있다면 잔금 전 말소 조건이라도 계약 보류 | | 신탁등기 |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되어 임대인의 임대 권한이 제한되거나 상실됨 | 등기부등본 갑구 및 신탁원부 (등기소 방문 발급) | 신탁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서 및 신탁원부상 임대 권한 확인 전까지 계약 진행 전면 보류 | | 임차권등기명령 | 기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 명령으로 등기한 흔적 | 등기부등본 을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을구에 임차권등기명령 기재 이력이 있거나 현재 설정되어 있다면 보증금 미반환 상습 임대인으로 판단하여 계약 보류 |
위 표에 제시된 권리 제한 등기들은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극도로 낮추는 불확실성을 유발합니다.
흔히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잔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압류나 가압류를 말소해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매우 위험한 계약 조건입니다.
임대인이 잔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고스란히 깡통전세나 경매 리스크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탁등기가 설정된 매물은 임대차 계약의 주체가 개인이 아닌 신탁회사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신탁원부를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받아 신탁계약서상의 임대 권한 부여 조항을 꼼꼼히 대조해야 합니다.
신탁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위탁자인 임대인과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며,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질 수 없고 불법 점유자로 몰려 쫓겨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등기부등본 을구에 과거 임차권등기명령이 설정되었다가 말소된 이력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택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자금력에 심각한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므로 오해 없이 피해야 할 기피 매물 1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임차인 유형별 자금 상황에 따른 계약 진행 및 보류 기준
임차인의 자금 조달 방식과 개인별 재정 상황에 따라 전월세 계약 시 선택해야 할 주거 형태와 계약 진행 기준은 상이하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무리한 대출이나 무방비한 전세 계약은 가계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유형에 맞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활용
하여 보증금을 마련하려는 임차인
- 진행해도 좋은 조건: 본인의 신용등급과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전세대출 상품의 실행 가능 여부를 은행에서 가조회하여 승인을 받고, 계약하려는 주택이 대출 규제(위반건축물 미등재, 근저당권 비율 등)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계약서 특약에 "임대인 또는 임차물건의 하자로 인해 전세자금대출 승인이 거절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조항을 관철시켰을 때 계약을 진행합니다.
- 보류해야 하는 조건: 주택의 등기부상 채권최고액과 본인의 전세대출 희망금액의 합계가 주택 시세의 80%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해당 매물이 불법 증축 등으로 인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노란색 표시가 되어 있어 금융기관의 대출 적격 심사 통과가 불확실한 상태라면 대출 실행일 이전에 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보류해야 합니다.
월세 및 반전세를 선택
해 주거비 지출을 조율하려는 임차인
- 진행해도 좋은 조건: 매달 지출되는 월세와 보증금 대출 이자의 합계가 가구당 가처분소득(세후 실제 소득)의 25% 이내로 통제되는 경우입니다.
보증금 액수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 범위 내에 속하여, 만에 하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최우선으로 보증금을 전액 또는 대부분 회수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었을 때 계약을 진행합니다.
- 보류해야 하는 조건: 보증금 액수가 애매하게 높아 최우선변제 범위를 벗어나면서도 근저당권이 다수 설정되어 있어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입니다.
아울러 매월 납부해야 할 월세 외에 고액의 관리비가 추가로 부과되어 고정 주거비 지출이 가구 소득의 35%를 초과해 장기적인 저축이나 생활 안정에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면 계약 체결을 보류하고 더 저렴한 매물을 찾아야 합니다.
이번 부동산 이슈 판단 전에 다시 볼 리스크
- 위험: 호가만 보고 판단하면 실제 거래 온도를 과대평가할 수 있다. 확인 자료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한국부동산원 통계이며, 거래가 따라오지 않으면 매수 전 보류 기준을 우선한다.
- 리스크: 대출 가능액만 보고 진행하면 금리나 소득 심사 변화에 막힐 수 있다. 확인 경로는 금융기관 상담과 정책 공지이며, 월 상환액이 예비비를 줄이면 진행 기준을 낮춘다.
- 주의: 주변 공급과 대체 매물을 빼면 가격 방어력을 잘못 볼 수 있다. 공식 자료와 지자체 공급 일정을 먼저 확인하고, 입주 물량이 많으면 계약 전 가격 조건을 다시 계산한다.
- 한계: 근거가 제한된 글 실시간 시세와 최신 정책 시행일을 직접 보장하지 않는다. 확인 자료가 부족하면 진행보다 보류를 기본값으로 두고, 공식 확인 이후 판단 기준을 갱신한다.
이번 부동산 이슈 판단을 나누는 기준
이번 부동산 이슈은 가격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같은 지역과 같은 예산이라도 실거주자는 통근과 관리비를 먼저 보고, 투자 검토자는 전세가율과 보유 비용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
거래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호가 변화는 시장 전체의 신호가 아니라 일부 매물의 조정일 수 있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함께 보고, 최근 거래가 같은 면적과 같은 생활권에서 반복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출 조건과 금리 방향은 매수 가능 가격을 직접 바꾼다. 금융기관 상담에서 월 상환액, 중도상환 조건, 소득 심사 변수를 확인하고, 예비비를 침식하는 구조라면 진행보다 보류를 우선한다.
공급 일정과 대체 매물은 가격 방어력을 보는 핵심 변수다. 주변 입주 물량이 많거나 비슷한 예산의 선택지가 늘어나면 협상력은 매수자 쪽으로 이동할 수 있으므로, 호가보다 매물 체류 기간을 함께 봐야 한다.
교통 개선 예정 지역이라면 호재 유형을 나눠야 한다. 역 신설은 도보권 경계가 중요하고, 노선 연장은 개통 지연 리스크가 크며, 환승 개선은 실제 통근 시간이 줄어드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같은 호재로 묶으면 판단이 흐려진다.
지역명이 특정되지 않은 주제는 후보지 유형별 비교가 더 안전하다. 업무지구 접근성이 좋아지는 곳, 기존 생활권이 이미 완성된 곳, 공급이 함께 늘어나는 곳을 나눠 보고, 각 후보군에서 가격이 먼저 움직였는지 거래가 따라왔는지 따로 확인해야 한다.
실거주자는 가격보다 생활 조건을 먼저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통근 시간, 학교, 주차, 관리비, 장기 수선 가능성 중 하나가 크게 어긋나면 시세가 좋아 보여도 만족도와 재매도 가능성이 함께 흔들릴 수 있다.
투자 검토자는 매입가,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세금, 매도 비용을 한 장의 표로 묶어 봐야 한다. 숫자 중 하나라도 공식 자료나 금융기관 상담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수익률 계산은 보수적으로 낮춰 잡는 편이 맞다.
갈아타기 수요자는 기존 집 매도 실패 시나리오를 먼저 적어야 한다. 새 집 계약금과 기존 집 잔금 일정이 어긋나면 손실이 커질 수 있으므로, 진행 조건보다 중단 조건을 더 구체적으로 두는 편이 안전하다.
제공 원문에 없는 최신 고시일, 실거래 건수, 조합 공지는 별도 공식 자료와 대조해야 한다. 그래서 이 글은 현재 가격이나 정책 시행일을 단정하지 않는다. 공식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긍정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계약 전 체크리스트에서 다시 걸러야 한다.
안전한 전월세 계약을 위한 단계
별 실천 체크리스트
임차인이 계약 준비 단계부터 잔금 납부 및 입주 이후까지 각 단계별로 반드시 실행해야 할 행동 요령을 체크리스트로 제시합니다.
각 항목을 순서대로 이행하며 안전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 등기부등본 발급 및 갑구·을구 권리 제한 사항 확인하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앱 또는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당일 발행된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합니다.
갑구의 소유자 인적사항과 계약하려는 임대인의 신분증을 대조하고, 을구의 근저당권 설정 금액이 주택 시세의 60%를 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계약 전 - 건축물대장 열람을 통한 위반건축물 여부 검증하기
정부24 사이트에서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메뉴를 선택하고 주소를 입력하여 대장을 발급받습니다.
우측 상단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여 불법 방쪼개기나 무단 용도 변경 여부를 사전에 걸러냅니다.
계약 시 -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및 계약서 특약 기재하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 앱을 활용하여 시세와 전세가율을 조회하고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증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적극 협조하며, 가입 불가 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명시합니다.
잔금일 - 당일 등기부등본 재발급 및 계약서와 대조하기
잔금을 송금하기 직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당일 날짜로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 번 발급받아 계약 체결 이후 추가로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압류 등 권리 변동 사항이 없는지 최종 대조합니다.
이상이 없을 때만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잔금을 송금합니다.
잔금일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이사를 마치는 즉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습니다.
전월세신고(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진행하면 확정일자가 동시에 부여되므로 이를 활용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신속하게 확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