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을 앞둔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안전성과 합리적인 주거비용 설계는 삶의 안정성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최근 전월세 시장은 금리 변동과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의 불안정한 움직임으로 인해 계약 전 철저한 권리분석과 실거래가 비교가 더욱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본 가이드는 계약서 서명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실무적인 절차와 자산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기준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먼저 갈라볼 사실과 빈칸: 2026년 7월 계약 전 핵심 요약

임대차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임차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실 정보와 임대인의 구두 설명에만 의존해야 하는 불확실한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2026년 7월 현재, 전세 사기 예방과 보증금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는 사실과 추가적으로 현장이나 특약을 통해 보완해야 할 항목들을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 분류

| 확인 항목 | 확인 경로 (상세 메뉴 및 방법) | 판단 및 행동 기준 | |:--- | :--- | :--- | :--- | | 확인된 사실 |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채권 및 근저당권 설정 여부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부동산등기] -> [열람하기] 메뉴에서 주소 검색 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 선순위 근저당권과 내 보증금의 합이 주택 공시가격 또는 최근 실거래가의 80%를 초과하면 계약 보류 | | 확인된 사실 | 해당 단지 및 인근 지역의 실제 전월세 거래 가격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전월세] 탭 -> 지역, 단지명, 계약년월(2026년 7월) 설정 후 조회 | 최근 3개월간 거래된 평균 전세가와 월세 전환율을 비교하여 내가 제시받은 임대 조건의 적정성 평가 | | 확인된 사실 |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 여부 | 세무서 직접 방문 또는 정부24 -> [서비스 신청] -> [미납국세열람신청] 및 납세증명서 제출 요구 |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미납 세금을 조회하거나, 계약서에 체납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필수화 | | 추가 확인 필요 | 불법 건축물 여부 및 주택의 실제 용도 일치 여부 | 정부24 -> [자주 찾는 서비스] -> [건축물대장] 발급 및 열람 메뉴에서 위반건축물 표기 확인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가 있거나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경우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 불가능하므로 진행 보류 | | 추가 확인 필요 | 임대인의 실제 소유권 이전 및 신탁 설정 여부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부등본 갑구의 소유자 인적사항 및 을구 신탁등기 기록 확인 | 신탁등기가 설정된 주택은 수탁자(신탁회사)의 사전 동의서가 없는 임대차 계약은 무효이므로 반드시 동의서 원본 확인 후 진행 |

  • 확인할 사실: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목적물의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과 건축물대장상의 명의인이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완전히 일치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 왜 중요한지: 계약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가 아니거나 처분 권한이 없는 자일 경우, 임대차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 확인 경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여 '부동산 등기' 메뉴의 '열람하기'를 통해 계약 당일 오전, 잔금 지급 직전 등 최소 두 차례 이상 실시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갑구와 을구의 변동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판단 기준: 등기부등본 갑구에 압류, 가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 등의 권리침해 사항이 단 한 건이라도 존재하거나 을구에 과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계약 진행을 즉시 보류하고 원인 해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보증금 액수와 월세 부담 그리고 갱신 청구권의 손익 계산법

임차인이 매월 지출하게 되는 주거비용은 단순히 표면적인 월세 금액에 그치지 않으며,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 이자와 기회비용까지 종합적으로 산출해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이 높아질수록 매달 지출되는 전세대출 이자는 증가하며, 반대로 월세 계약의 경우 매월 임대인에게 직접 지불하는 차임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2026년 7월 현재 시장 금리 상황을 반영하여, 전세 대출 금리와 전월세전환율을 상호 비교하는 다각적인 비용 계산이 선행되어야만 나에게 가장 유리한 계약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갱신 계약과 완전히 새로운 조건으로 체결하는 신규 계약 사이의 보증금 및 월세 격차를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 계약은 임대료 증액 상한선이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엄격히 제한되므로 임차인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장 전체의 전세 시세가 일시적으로 급락하는 역전세난 시기에는 오히려 신규 계약 시세가 기존 갱신 계약의 5% 제한 가격보다 낮아질 수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갱신권 청구 대신 주변 실거래가 추이를 면밀히 살펴 협상안을 구상해야 합니다.

보증금의 규모를 결정할 때는 내가 가입하고자 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 한도와 요건을 반드시 연계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보증보험 가입 기준은 주택 가격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뿐만 아니라 선순위 채권의 비율까지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보증금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가입 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월세 비중을 높여 보증금을 낮추는 반전세 형태는 초기 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과 깡통전세 위험을 동시에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되므로, 예산 한도 내에서 최적의 비율을 직접 도출해 보아야 합니다.

신규 계약의 높은 시세와 갱신 계약의 5% 상한선 사이 현명한 선택

임차인이 직면하는 가장 큰 갈림길 중 하나는 기존 계약을 갱신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주거지를 찾아 신규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신규 계약은 이사 비용, 중개 수수료,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유무형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갱신 계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반면 갱신 계약은 임대료 증액 제한 덕분에 단기적인 비용 상승을 억제할 수 있어 주거 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강력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신규 계약이 항상 불리한 것만은 아니며, 주변 지역의 신규 입주 물량이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시기에는 신규 계약의 전세 시세가 매우 매력적인 수준으로 조정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장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실거래가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찰하여, 내가 거주하는 단지와 인근 유사 면적 단지의 신규 거래 가격 추이를 추적해야 합니다.

갱신 계약을 요구하기 전에 임대인에게 주변 시세 하락을 근거로 임대료 인하를 역제안하는 전략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계약 갱신 시에는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논리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직계존비속을 포함하여 실제 입주하겠다고 통보할 경우 임차인은 우선 이를 수용해야 하지만, 추후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재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거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이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임대인의 실거주 여부를 사후 검증하는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전세가율 80% 돌파가 경고하는 깡통전세 리스크와 예방 조건

전세가율이란 주택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표로, 임차인의 보증금 안전성을 가늠하는 가장 직관적이고 중요한 척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서게 되면 해당 주택은 이른바 '깡통전세'의 위험 범주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합니다.

주택 가격이 미세하게 하락하거나 임대인의 재정 상황 악화로 경매에 넘어갈 경우, 경매 낙찰가는 통상 시세보다 낮게 형성되므로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극도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 전세가율 구간

| 위험 등급 | 임차인 주요 권장 행동 및 대응 전략 |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검토 | |:--- | :--- | :--- | :--- | | 60% 이하 | 매우 안전 | 일반적인 권리관계(근저당권 등) 확인 후 정상 계약 진행 가능 | 무난하게 가입 가능하며 보증료율도 비교적 저렴하게 적용됨 | | 60% 초과 ~ 70% 이하 | 보통 | 선순위 채권액과의 합산 금액을 재확인하고, 안전장치 마련 후 계약 | 무리 없이 가입 가능하나 선순위 채권 유무를 정밀 심사함 | | 70% 초과 ~ 80% 이하 | 주의 필요 |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필수 조건으로 계약서 특약에 명시하고 진행 | 가입은 가능하나 주택 가격 산정 방식에 따라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 | 80% 초과 | 위험 (보류 권고) | 깡통전세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계약 보류를 강력 권고하며 월세 전환 유도 | 가입 요건이 극도로 까다롭거나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음 |

매매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신축 빌라나 나홀로 아파트의 경우, 매매 시세 자체가 불투명하여 전세가율을 왜곡하기 쉽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임대인이나 일부 중개업자가 제시하는 가공된 매매가를 그대로 믿지 말고, 인근 유사 주택의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된 사례들을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해야 합니다.

만약 객관적인 시세 파악이 불가능하다면 보증금의 액수를 대폭 낮추고 차라리 월세 비중을 높여 리스크 노출 금액 자체를 줄이는 것이 자산을 지키는 지혜로운 판단입니다.

또한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일수록 임대인이 주택을 대량으로 보유한 갭투자자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연쇄적인 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에 해당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주택들의 권리관계나 세금 체납 여부를 간접적으로나마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안심전세앱' 등 공식 모니터링 도구를 활용하여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이나 악성 임대인 명단 포함 여부를 조회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이면의 권리 변동과 임차인이 빠지기 쉬운 계약 리스크

임차인이 서류상 완벽하다고 믿었던 계약에서도 예상치 못한 법적 틈새로 인해 보증금을 상실하는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실시간 권리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는 물리적 한계가 존재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효력을 발휘하는 시점과의 시간 차이를 악용한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리스크 점검 항목들을 통해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완벽히 제거해야 합니다.

  • 위험: 계약 당일 임대인이 주택 담보 대출을 신청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보다 은행의 근저당권이 선순위가 되는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 확인 자료 및 경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민센터 발급 전입세대확인서.

    • 진행 및 보류 기준: 계약서 특약 사항에 "임대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 지급일 다음 날까지 해당 목적물에 대한 일체의 담보권 설정이나 권리 변동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배액을 배상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잔금 당일 오후 및 익일 오전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하여 변동이 없을 때만 잔금을 송금하며 위반 시 즉시 계약을 해제하고 진행을 보류합니다.

  • 리스크: 신탁회사 소유의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인 시행사나 전 소유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전체를 몰수당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 확인 자료 및 경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갑구의 소유자 확인 및 등기소 오프라인 창구에서 신탁원부 직접 발급.

    • 진행 및 보류 기준: 신탁원부 원문을 분석하여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파악하고,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공식적인 임대차 계약 동의서 원본과 신탁회사의 계좌로 보증금을 직접 입금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계약 체결을 즉시 보류합니다.

  • 주의: 전임차인의 퇴거와 전입세대 퇴거 처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아 선순위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태에서 입주하게 되는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확인 자료 및 경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전입세대확인서(지번 및 도로명 주소 모두 포함) 조회.

    • 진행 및 보류 기준: 전입세대확인서상에 계약 당사자 및 본인 외에 다른 세대주가 등록되어 있다면 잔금일 전까지 완전한 퇴거 및 주민등록 말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고, 이것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잔금 지급을 전면 보류합니다.

  • 한계: 국세 및 지방세 우선 원칙에 의해 등기부등본상 아무런 근저당권이 없더라도 임대인의 체납 세금으로 인해 주택이 공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하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 확인 자료 및 경로: 임대인이 제공하는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원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지참 후 세무서 방문 미납국세열람.

    • 진행 및 보류 기준: 계약 체결 전 또는 계약 후 잔금일 전에 임대인의 세금 체납 사실이 발견되거나 납세증명서 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국세우선권으로 인해 내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게 되므로 즉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 공백 속에서 단정을 보류해야 할 항목들

공공데이터포털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매우 신뢰성이 높지만, 모든 전월세 계약의 세부 사정을 완벽하게 담아내지는 못하는 명확한 데이터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분석 자료 역시 제공 데이터가 비어 있는 빈 객체{} 상태로 전달되었기 때문에, 제공 데이터 기준 계산에 의한 구체적인 수치 분석을 직접 도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치적인 사실을 섣불리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계약 현장에서 임차인이 직접 조회하고 검증해야 할 '데이터의 공백' 영역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첫째로, 실거래가 시스템에는 개별 계약의 구체적인 특약 사항이나 보증금 반환 조건이 전혀 기재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실거래가에 표시된 전세가 금액이 주변 시세보다 유독 낮게 신고되어 있다면, 이는 단순한 시세 하락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친인척 관계인 특수거래이거나 내부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 등 특수한 합의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내부 사정을 배제한 채 표면적인 실거래가 수치만을 보고 시세를 판단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인근 중개업소 3곳 이상을 방문하여 교차 검증을 거치기 전까지는 가격 판단을 보류해야 합니다.

둘째로,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계약 체결 시점과 공공데이터에 반영되는 시점 사이에 최대 한 달간의 시간적 지체(시차)가 발생합니다.

급격한 시장 하락기나 상승기에는 이 한 달 동안의 시세 변동이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록된 가장 최근 데이터가 현재의 실제 호가나 시장 가격을 대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나 KB부동산 시세의 주간 단위 가격 동향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여 시장의 방향성을 입증하기 전까지는 최종 계약 조건 협상을 보류해야 합니다.

셋째로,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 건물과 같이 하나의 건물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유형의 경우, 실거래가 시스템에는 건물 전체의 거래나 개별 호실의 단편적인 계약만 보일 뿐 내가 들어갈 호실보다 먼저 들어온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인지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선순위 임차보증금 규모는 경매 시 내 보증금의 변제 순위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임에도 공공데이터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부여현황 제공 동의서'를 요구하여 관할 주민센터에서 건물 전체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 원본을 직접 발급받아 선순위 보증금 총액을 계산하기 전까지는 계약서 작성을 전면 보류해야 합니다.

이번 부동산 이슈 판단을 나누는 기준

이번 부동산 이슈은 가격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같은 지역과 같은 예산이라도 실거주자는 통근과 관리비를 먼저 보고, 투자 검토자는 전세가율과 보유 비용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

거래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호가 변화는 시장 전체의 신호가 아니라 일부 매물의 조정일 수 있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함께 보고, 최근 거래가 같은 면적과 같은 생활권에서 반복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출 조건과 금리 방향은 매수 가능 가격을 직접 바꾼다. 금융기관 상담에서 월 상환액, 중도상환 조건, 소득 심사 변수를 확인하고, 예비비를 침식하는 구조라면 진행보다 보류를 우선한다.

공급 일정과 대체 매물은 가격 방어력을 보는 핵심 변수다. 주변 입주 물량이 많거나 비슷한 예산의 선택지가 늘어나면 협상력은 매수자 쪽으로 이동할 수 있으므로, 호가보다 매물 체류 기간을 함께 봐야 한다.

교통 개선 예정 지역이라면 호재 유형을 나눠야 한다. 역 신설은 도보권 경계가 중요하고, 노선 연장은 개통 지연 리스크가 크며, 환승 개선은 실제 통근 시간이 줄어드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같은 호재로 묶으면 판단이 흐려진다.

지역명이 특정되지 않은 주제는 후보지 유형별 비교가 더 안전하다. 업무지구 접근성이 좋아지는 곳, 기존 생활권이 이미 완성된 곳, 공급이 함께 늘어나는 곳을 나눠 보고, 각 후보군에서 가격이 먼저 움직였는지 거래가 따라왔는지 따로 확인해야 한다.

실거주자는 가격보다 생활 조건을 먼저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통근 시간, 학교, 주차, 관리비, 장기 수선 가능성 중 하나가 크게 어긋나면 시세가 좋아 보여도 만족도와 재매도 가능성이 함께 흔들릴 수 있다.

투자 검토자는 매입가,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세금, 매도 비용을 한 장의 표로 묶어 봐야 한다. 숫자 중 하나라도 공식 자료나 금융기관 상담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수익률 계산은 보수적으로 낮춰 잡는 편이 맞다.

갈아타기 수요자는 기존 집 매도 실패 시나리오를 먼저 적어야 한다. 새 집 계약금과 기존 집 잔금 일정이 어긋나면 손실이 커질 수 있으므로, 진행 조건보다 중단 조건을 더 구체적으로 두는 편이 안전하다.

제공 원문에 없는 최신 고시일, 실거래 건수, 조합 공지는 별도 공식 자료와 대조해야 한다. 그래서 이 글은 현재 가격이나 정책 시행일을 단정하지 않는다. 공식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긍정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계약 전 체크리스트에서 다시 걸러야 한다.

독자별로 다르게 볼 지점과 계약 당일 안전 확보를 위한 최종 행동 요령

임대차 계약을 대하는 임차인의 상황과 성향에 따라 최선의 선택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 안정성과 보증금의 절대적인 보존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보증금 안심 중시형' 임차인이라면, 다소 높은 월세를 지불하더라도 전세가율이 60% 이하로 매우 낮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100% 보장되는 반전세나 준월세 계약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반면 초기 목돈 마련 부담을 줄이고 매달 지출되는 고정 주거비를 통제하고자 하는 '월세 선호형' 임차인이라면, 보증금을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범위 내로 낮추고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약 구도를 짜는 것이 유리합니다.

어떤 유형의 임차인이든 계약서 작성을 마친 후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는 당일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법적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켜내기 위한 계약 당일 및 직후의 핵심 행동 요령을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최종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실시간 등기부등본 재발급: 계약 체결 당일 오전과 잔금 입금 직전,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계약서 작성 이후 추가된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의 권리 변동이 없는지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를 통한 즉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잔금을 지급하는 즉시 혹은 당일 업무 시간 내에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의 전입신고 메뉴를 통해 전입신고를 마치고, 인터넷기소나 주민센터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날인을 받아 대항력 요건을 당일에 완성해야 합니다.
  • 계약서상 임대인 명의 계좌로의 보증금 송금: 보증금과 계약금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임대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송금해야 하며, 중개업자나 임대인의 대리인 등 제3자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는 법적 분쟁 시 영수증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신청 및 심사 확인: 잔금 지급과 전입신고가 완료되는 즉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 등을 통해 보증보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가입 거절 사유에 대비하여 계약서 특약에 기재된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 해제 및 보증금 전액 반환" 조항이 유효하게 작동하는지 재차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차 신고 의무 이행 및 신고필증 수령: 임대